제목:(주)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170428]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4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신고의무사항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1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제3자배정
대상자 미납
1,424,505 -
4. 자금조달의 목적 1,000,002,510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5월 24일 -
12. 신주권상장예정일 2017년 05월 25일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추가 납입대상자인 김우창의 주금전액 미납으로 인하여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최종 취소되었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배정주식수
3,225,00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4월     28일


회     사     명  : (주)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
대표집행임원  : 김 정 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향나무로 6

(전  화) 02-6965-3800

(홈페이지)http://www.ishinya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공시책임자 (성  명) 정우걸

(전  화) 02-6965-39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3,351,10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02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2항 7호
9. 납입일 2017년 04월 2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1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으로 의해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 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10%내에서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원미만 절상)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증자전 발행주식 총수는 2017년 01월 18일 납입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수 21,878,712주를 포함한 주식수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수 있다

1.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9조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16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대주주,개인,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비용 절감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계적상 여부에 관계없이 기 발행된 사채권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금납입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 및 제10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김우창 회사와의 관계 :
대표이사
최대주주와의 관계 :
관계없음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2016년 12월 30일 주식양수도 계약
162,000주 인수
2017년 01월 18일 유상증자 3,698,454주 인수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 보호예수


※  납입대상자인 김우창의 주금전액 미납으로 인하여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최종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