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 상장폐지 내역 - 상장폐지사유 :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 정리매매기간 : 2017.04.24~2017.05.04(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