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수 있다
1.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9조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16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대주주,개인,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비용 절감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계적상 여부에 관계없이 기 발행된 사채권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금납입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 및 제10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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